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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한눈에
2019. 7. 8. 20:25오늘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들 일반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차에 대한 큰 제약을 받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이 연차를 쓰는 것이 비교적 눈치가 보여서 잘 쓰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리 정해진 연휴를 모르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근로를 하면 당연히 휴식의 개념인 연차 또한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차의 개념은 근래에 임금 책정이 연봉 개념으로 바뀌면서 친숙 해졌습니다. 이전에 월급 개념이 강할 때는 월급에 준하는 월차 개념이 많이 익숙했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또한 연차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달리 말하면 근로자가 1년간 유급휴가를 얼마나 갈 수 있는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급휴가는 쉬는 날에도 임금이 책정이 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물론 반대말인 무급휴가는 1일 통상임금을 제하고 쓰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연차 유급휴가) 조항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삭제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2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다.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 규칙 등에서 청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연차에 대한 조항입니다.
물론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아야 근로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으니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알아두면 추후에 잘못된 사측의 횡포에도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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