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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려워진 나머지 폐업 결정을 하게 된 회사의 경우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처리가 복잡할 수 있는데요. 회사 폐업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폐업 정리를 하게 되는 과정 중에는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해주거나 자연스럽게 직장에서 해고되어 실직자가 된 직원들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직원들의 권리 보호에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가 재정난으로 인해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보장을 일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꼬박꼬박 지급하게 되는 4대 보험의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당금 제도는 상한선이 정해져있고 신청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개인적으로 노무사와 상담을 거친 후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반 체당금은 최대 1,800만원 ~ 2,100만원으로 한정되어 만약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해당 금액을 초과해도 이 이상의 임금은 보장받지 못하며 퇴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퇴직금 신청 자격이 없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한 회사의 직원이 실업급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근로자가 고용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을 넘어야 하며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하기 이전 도산 위기일 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닌 폐업 후 자연스럽게 해고절차를 밟은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청자 스스로의 재취업에 대한 의지인데요. 본인은 근로에 대한 강한 희망과 능력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임을 입증해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 접속하여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 인정일에 신청을 마친 후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취업활동에는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입사면접을 보는 등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구직활동,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서는 위에서 안내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 로그인 과정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실업인정 매뉴얼을 클릭하여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등과 같이 간단한 개인 정보와 함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계좌를 입력하고 안내대로 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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