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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처벌
2018. 11. 29. 02:15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면허 취소기간이나 유효 기간이 지났는데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중인 기간에 운전한 경우
(ex.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어도 국내법상의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종별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않는다.
(ex. 2종 보통면허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운전한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 있으며 무면허운전 적발시 운전한 차종에 따라 다른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은 상당히 무거운 편으로 125cc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운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및 운전면허 결격기간 6개월의 처벌을 받습니다.
125cc초과 이륜차나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의 무면허운전 처벌은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을 때의 처벌이며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2항 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이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도망을 가는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운전자 바꿔치기나 뺑소니 등의 꼼수를 부리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에 차이가 있으며 일행이 거짓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거짓 자백을 한 일행 또한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무면허운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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