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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1가구2주택 양도세 아끼는법
2019. 3. 28. 06:58수도권과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및 부동산 매매를 줄이고 농가 부양책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농가주택 2주택 보유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하거나 구입할때 양도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가주택1가구2주택 양도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2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주택은 중과세되는 주택수에는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농가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비과세는 해당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만 해당되고 논, 밭 등 농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는 1억원를 한도로 100%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일시적2주택의 비과세는 요건를 충족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적용되고 뒤에 취득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성실한 납세도 중요하지만 조건이 충족되어 비과세 대상이라면 절세를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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