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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기준 분류
2019. 4. 8. 20:53장애등급은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 필요한 표준 진단 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분류한 장애의 등급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체장애는 외부와 내부로 나뉘고 정신적 장애는 지체, 장애, 발달로 나뉘는데 세목별 장애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체장애의 경우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을 1~6급, 관절 장애는 1~6급, 지체기능장애 1~6급, 신체변형 장애는 5~6급으로 분류됩니다.
뇌병변장애와 시력, 시야결손 장애인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은 1~6급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력 손실의 정도에 따라 2~6급, 평형장애는 3~5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언어장애는 3~4급으로 분류됩니다.
내부기관의 장애 가운데 신장장애 2~5급, 심장장애 1~3급, 호흡기 장애 1~3급, 간장장애 1~3, 5급, 안면장애 2~4급, 뇌전증장애 2~5급 등으로 각각 분류됩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모두 1~3급으로 분류됩니다.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의 경우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으면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하고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으면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합니다.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될 때는 위와 같이 장애 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때는 중복 장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의 등급을 나누는데 단계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에 도입되어 장애의 유형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구분을 짓고 차등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애계는 이러한 제도가 장애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제도 자체가 비인간적으로 인간을 의학적 판정에 따라 사람을 등급별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회적 차별을 만들어 내고 각자 필요한 지원이 모두 다름에도 등급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만 지원받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있고 등급 판정의 기준이 의료적 기준에만 치우쳐 있어 누가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정부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장애인의 대한 편견을 버리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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